[영상] 수원軍공항 이전불발땐 '배상금 폭탄'
신병근·안원경 bgs@joongboo.com 2016년 09월 23일 금요일
수원 군(軍)공항 관련 소음피해 배상 금액이 현재까지 800여 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 불발될 경우 배상을 받은 주민들이 약 5년 단위로 소음피해 관련 소송을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국가적 재정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손실 뿐 아니라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소음 크기가 배상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부담을 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군공항이전계획 등에 따르면 2006년 수원 군공항 관련 1차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주민 46만2천여명 중 배상액을 지급 받은 주민은 수원시 세류2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등 6개 동(洞)에 거주하는 4만9천454명이다. 정부가 이들 주민에게 배상한 금액은 이날 현재까지 801억 원에 달한다. 1인당 150여만 원을 배상한 셈이다.
배상은 소송이 제기된 후 4~5년이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뤄졌다. 이후 배상을 받은 주민을 포함한 23만7천500명은 또 다시 소음피해 소송을 2011년 3월 제기, 올해 말께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소(訴) 제기 후 판결 및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5년여가 소요된 후 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 산술로 계산할 시 소음피해 배상지역인 6개 동 내 인구의 평균연령을 60세로 가정하고 우리나라 평균수명(81세)을 대입하면 현재 배상액을 지급받은 5만여 명의 주민들이 20여년 동안 4차례 소를 통해 이미 받은 금액을 포함, 4천억원 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다. 신규 소송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피해 소음 크기 배상 기준이 완화될 경우 배상액은 수 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적 배상액 증가 뿐 아니라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소음 크기가 배상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매실동, 세류1동, 입북동, 화성시 병점동, 기배동 등은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 75웨클(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이상에 해당,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민사소송의 기준인 85웨클 이상의 기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균 기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매번 소음측정을 할 때마다 기배동은 소음배상기준에 조금씩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지속적으로 소음피해를 받아왔기에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주된 목적은 국가적 재정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며 “현 상태로 수원 군공항이 존치하면 배상액은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병근·안원경기자/bgs@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6곳 중 화성·안산만 사전협의 '보이콧' / 수원 군공항 이전 '화성 민심' 갈라졌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중단하라(기자회견사진) (0) | 2016.09.30 |
---|---|
[기고] 6개 지자체, 수원군공항 이전 설명회 참석해야 - 이재훈 화성시 군공항이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0) | 2016.09.23 |
수원군공항 매일 전투기 굉음…주민들 "살기 힘들어 떠난다" (0) | 2016.09.22 |
수원 군공항 소음 큰 화성시 능동·진안·장지, 땅값도 최악 (0) | 2016.09.21 |
수원 군공항, 8개 지방정부 125만명이 피해 (0) | 201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