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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지자체 최초 푸드트럭 이동영업 선정

수원시, 전국 지자체 최초 푸드트럭 이동영업 선정
30일까지 사업자 모집…만19세~39세 실업청년 대상

 

 

2016년 09월 11일 (일
   
지난해 8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푸드트럭 시범운영 현장 사진<사진제공=경기도>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자를 모집한다.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가 공유지 7개 장소를 영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동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5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모집 대상은 만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실업 청년으로 제한을 뒀다.

지역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 수원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는 만석·숙지·일원공원과 영흥공원실내체육관, 수원화성박물관, 권선구청 주자창, 서호체육센터 등 7곳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이동 제한으로 평일이나 낮시간대 매출이 없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12일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가장 먼저 참여할 의지를 보인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푸드트럭의 영업허가를 '1인 1지역'에서 '다인 다지역'으로 전환한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시범기관 운영실적을 감안해 푸드트럭 영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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