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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참조 도면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참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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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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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6 - 243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50, 같은 법 시행령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 화성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 화성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 화성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031-228-28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6

 

수 원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신설)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1722

3~

4.5

국지

도로

98

2-270

영화동125-32

3-368

영화동118-14

일반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8

주차장

매향동 124-42 일원

1,008

) 690

1,698

수고09-335

2009.10.15

 

 

󰋯공공공지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6

공공

공지

매향동 124-48 일원

690

) 690

-

수고09-335

2009.10.15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등급

도면표시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1722

- 도로신설

L = 98m, B=3~4.5m

A = 335

기존 현황도로로 이용중인 주거 밀집지역에서 일부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가 있어 출입부(125-10번지)로의 진출입이 불가하여 보상 후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므로 주거 밀집지역내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토록 서비스 제공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8

주차장

면적증가

-1,008㎡ → 1,698,

690

주거밀집지역내 노후주택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136호 공공공지 폐지 후 주차장 편입)

 

󰋯공공공지 결정(폐지)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6

공공공지

폐지

주거밀집지역내 노후주택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36호 공공공지 폐지 후 주차장 편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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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6-08-26
지역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125-32 일원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124-42 일원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899)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6-243호
수원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50, 같은 법 시행령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8월 26일
수원시장
첨부파일 고시문_1.hwp (20 KByte)
지형도면.jpg (3,673 KByte)

※ 본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다운로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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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