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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일부 ‘휴경상태’ 확인

[화성]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일부 ‘휴경상태’ 확인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2016.08.23 18:03:

 

 

 

   
▲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 농정과에서 촬영한 동탄면 농지 (제공: 화성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달 중 농지처분 의무 부과 예정 

[천지일보 화성=강은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농지 일부가 ‘휴경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달 중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 당일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경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우 수석 처가 의견서에는 중리 292번지(2,241㎡)는 2014년 11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제출 의견서 참고해 확인한 결과 농지 하단 일부만 도라지와 더덕이 식재되어 있었고 약 1990㎡가 휴경상태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휴경 및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달 중 농지처분 의무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는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과금이다.

현재 중리 293번지(2,688㎡)는 도라지, 더덕이 재배 중이다. 소유자가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각 비료, 퇴비를 산 카드결제내역과 인부 사용대가 지불 계좌 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로써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입증이 어려워 앞으로 지속해서 농업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모(61)씨 소유의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9일 청문을 하기로 했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로 청문통지가 반송됐다.

이에 시는 15일간 공시송달 후 결과에 보고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동탄면 신리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사실상 산림화가 되어 있으며, 동탄면 신리 148번지는 주택 및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를 위해 이 땅의 소송보조참가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인 삼남개발과 토지소유자인 이씨에게 18일까지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통지공문이 반송돼 26일까지 2차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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