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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차량외관 래핑·도색 신고의무제 추진

홍철호, 차량외관 래핑·도색 신고의무제 추진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8월 18일 목요일
 
 
홍철호 의원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차량 외관 모습을 바꾸는 래핑·도색 차량에 대한 신고의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17일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래핑(카스킨)은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히는 것이다.

차량색상변경이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를 해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 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

홍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으로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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