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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경기행복시장’ 통해 지역발전 도모

경기중기센터, ‘경기행복시장’ 통해 지역발전 도모

참여시장 8월 공모, 문화창조 등 3가지 지원유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7-28 12:05:02 송고
(자료사진) © News1 DB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8일 경기도와 함께 ‘경기행복시장’ 사업을 추진, 지역자원과 우수전통시장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와 서울 등 타 지자체 사업과 달리 경기도만의 지역 특화요소를 강화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다.

도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중 각각의 특화요소를 갖춘 시장들이 지원 대상이고 오는 8월초 공모한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으로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을 말한다.  

지원유형은 세 가지로 △문화창조형 △통일관광형 △공유적시장경제형이 있다. 

문화창조형 시장은 이름 그대로 지역문화 발전과 시장을 연계하는 시장이다.  청년 예술가들이 시장에 공방을 꾸리고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서 창업해 예술과 젊음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관광형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이라는 관광자원을 시장과 연계하는 시장이다. DMZ(비무장지대) 관광 후 하루쯤 쉬어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공유적시장경제형 시장은 경기도형 신경제를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공동판매 공간을 구축하는 등 커뮤니티 중심 시장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의 경기중기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031)888-0944.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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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행복시장」사업 추진공고
날짜
첨부파일 - 붙임 1. 공고문.hwp (224 KB)
- 붙임 2. 경기행복시장 사업운영지침(대외용).hwp (1289.5 KB)
- 붙임 4. 신청 서식,협약서 운영서식.hwp (528.5 KB)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참고.   「경기행복시장」사업 추진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기도내 우수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경기행복시장으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경기행복시장」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모대상 :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시장당 최대 200백만원 - 시장 자부담 비율 : 최소 10%이상(20백만원 이상) ○ 공모기간 :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 ※ 메일 또는 우편 직접 송부, 우편 송부의 경우 마감일자 도착분 까지만 유효   ○ 지원내용 : - 경기행복시장 선정, 현판부여 및 홍보지원 - 사업비 지원 통한 지역 유형별 특화강화 지원 - 각종 인센티브 통한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 - 특화유형 구분 세부 내역 문화창조형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통일관광형 전통시장 중심으로 한 DMZ 관광 연계 지원 등 공유적시장경제형 전통시장 내 커뮤니티형 공동매장 입점 지원 등 ○ 선정방법 :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심사 등(공고 마감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업기간 : 2016. 07월 ~ 11월   ☐ 경기행복시장 ○ 경기행복시장의 개념 - 도정 추진방향 및 목표에 따라 시민(고객)-상인-시장을 축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고 지역경제 행복하게 하는 시장 ○ 경기행복시장의 비전 -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써 시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역시장 육성- 지역 스토리 발굴 및 관광자원의 중심지로써 시장 가능성 타진 및 신규사업 모델 창출과 확산- 경기도만의 우수전통시장 지원 브랜드 및 추진 전략 확립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道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중 다음 사업주체 보유한 곳으로 지역내 유형별 특화요소를 갖춰 지원사업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엿보이는 전통시장 - 사업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지역내 유형별 특화요소 문화창조형시장 - 지역 특화 문화자원 개발돼 있어 문화창조형 시장으로 잠재력 갖춘 시장- 지역예술가 및 청년층 등 창작자 집단 연계 가능한 시장 통일관광형시장 - DMZ에 인접해 있어 이를 통한 활성화 가능한 시장- 지원 통해 신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시장 공유적시장경제형시장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 등 공유적 시장경제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있는 시장 - 지역 주민, 지역 단체, 시장간 커뮤니티 활동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시장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면심사 과정에서 탈락 조치함 각종 신용 상의 문제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여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전통시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으로 사업 운영의 성실성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이거나 지원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불투명한 전통시장 선정 절차를 통해 서류에 기입한 사실 및 증빙 자료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업 지원 받았으나 추진 절차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전통시장 그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위반, 사업수행 포기 등 불성실한 수행으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는 전통시장 지역 특화요소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통시장 ※ 세부지원 자격은 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시장당 각 200백만원 규모 사업비 지원 ※ 기반시설 및 인프라의 경우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비의 30% 한도로 지원 (자부담) 최소 지원금액의 총 10%, 시장당 20백만원 부담) (지원기간) 협약시점으로부터 2016. 11. 30 까지 ○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 경기행복시장 브랜드 가치 상승 위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관련 단위 사업별 가점 부여 및 쿼터제 통한 우선 지원 ○ 특화 유형별 지원 지원내용 - 문화창조형(Culture Creation 形) 각종 문화 예술 창작 환경 지원 지역예술가, 창작가 집단, 작가 등 예술가 그룹 및 청년 상인 입점 지원 통한 시장 인적 혁신 지원 - 통일관광형(統一觀光形) 관광객 모객 위한 필수 코스로 지역 시장 거점화 위해 각종 관광 상품, 홍보, 특화상품, 숙박 운영 지원 추진   - 공유적시장경제형(Sharing Market Economy 形) 공유적시장경제 통한 시장 혁신 및 자생력 강화, 커뮤니티 중심의 사업모델 도입 및 활성화 지원   ○ 현판 부여 및 경기행복시장 관련 언론 홍보지원  ○ 컨설턴트(전문가) 지원 - 사업지원대상 확정 후 사업취지 부합하는 사업계획 추진 위해 전통시장 사업 관련 전문가 배정 통한 사업 심의 및 지원 -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이후 사업 추진 위한 컨설턴트 지원(예산 범위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