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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투명해진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투명해진다
    기사등록 일시 [2016-07-27 15:21:03]
권익위, 전통시장 관리 투명성 방안 마련
중소기업청과 전국 228개 지자체에 권고
무상 위탁 조항 폐지, 위탁 운영시 위탁료 부과 등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 시 상인회에 위탁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7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의 수익금에 대한 관리·정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전국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연평균 1400억여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 측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전통시장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었고, 7개 지자체의 12개 시장은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수증 증빙이 없는 형식적인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수익 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무상 위탁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으며, 수익 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위탁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토록 했으며,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주차 불편 문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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