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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이사 때 받는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Q&A] 이사 때 받는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관리사무소 납부확인 후 집주인에 청구를

  • 정순구 기자
  • 2016-06-18 10:00:00
  • 아파트·주택

 



Q.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삿날 정신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달이 내는 돈은 적지만, 전셋집 평균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사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 십 만원에 달하기도 해 꼭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준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당 평균 129원입니다. 전용 85㎡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 965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만 3,160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1㎡당 평균 204원, 전용 85㎡ 아파트인 경우 한 달에 1만 7,340원, 2년이면 41만 6,16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한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깜빡 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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