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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의무화

아파트·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의무화

세종=이현승 기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최초 분양계약을 할 때도 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늘리려고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근에도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법이 시행되면,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 모습. /조선일보 DB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당사자가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하고, 조사 개시 이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할 경우 과태료를 50% 깎아준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이내로 지연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액수가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거래 당사자의 단순 실수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지연신고일 때가 있는데 과태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 신고했을 때 부동산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만원, 5억원 이상은 50만원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변경내용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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