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도 손쉽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중개 보수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편승하여 모바일 직거래 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배경에는 편리성과 함께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도 한몫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5월의 신부! 5월은 결혼의계절
시장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끼용 허위 매물에다 사실과 다른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 빠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의 하자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부각시키기도 한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매물은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도 부동산 계약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 물건의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이나 담보물권, 가등기, 예고등기 설정 유무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직거래를 할 경우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확인이나 절차를 모르고 접근, 결국 중개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의 경우 법적 장치조차 미비한 탓에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돌이키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기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부동산 거래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 5월28일~29일 웨딩박람회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직거래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거래 사이트를 규율하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만큼 금액도 크고, 피해 시 후유증도 심각해 단순히 중개 보수를 아끼기 위해 재산권을 담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답사를 하고 대상 부동산의 내`외부 시설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업무 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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