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깊게보기]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땐 비과세 취소에 과태료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6-05-22
-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매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위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는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 씨는 5년 전 3억 원에 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5억 원에 팔기로 했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던 A 씨는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수자는 5억 원에다 별도로 5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매매가격을 6억 원으로 기재한 '업(up)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A 씨는 매도가가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얼마를 적든 세금 전액이 비과세되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생각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선 A 씨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돼 위 아파트 양도로 인해 계산된 산출세액 약 4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취득세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 부담하게 된다. 겨우 500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훨씬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B 씨는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논을 이번에 3억 원에 매도했다. 매수자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B 씨에게 웃돈을 얹어주는 대가로 4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했다. B 씨는 자경 감면으로 세금 부담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웃돈까지 생기는 터라 무심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면서 감면받은 세액 5000만 원과 취득세 과태료를 내야 했다.요즘 인기가 뜨거운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C 씨는 퇴직금으로 인기 좋은 단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더해 산 뒤 향후 임대소득을 올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매도자의 세금 부담 때문에 프리미엄을 500만 원만 더한 것으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민에 빠졌다. 만약 프리미엄이 500만 원인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향후 C 씨는 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 시 허위계약서로 인해 비과세 배제는 물론 취득세 관련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상근·세무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523.22016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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