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 '공유경제활성화조례' 대표발의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20일 금요일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백 의원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구성원 간 나눔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공유경제활성화 교육 및 홍보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백 의원은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며 “공유경제를 통해 자동차, 집을 공유하는 모델에서 나아가 아이디어, 자금협력, 재능, 시간 등으로 확장시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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