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전병찬 기자
입력 2016-04-10 21:35:0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한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한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 적용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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