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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이슈추적]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예산낭비'

低금리 뺀 '절감효과 부풀리기'… 되레 혈세 1천억 더 든다

신지영·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6-03-2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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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건립후 25년간 임대수입
할인율 5.5% '-170억' 홍보
예타조사 기준 적용한 셈법
'2% 금리로 자금조달후 상환'
정부 주도보다 비용 추가소요


수원 광교 법조단지가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면서 1천억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캠코는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검·지검청사 등 6만6천849.6㎡ 규모의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한 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규모만 3천791억원에 달한다.

위탁계약은 캠코가 청사를 건립하고 오는 2019년부터 25년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매년 161억~347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모두 5천821억원을 임대수입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당시 기재부와 캠코는 광교 법조단지 사업이 위탁개발로 추진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계약시 캠코 측은 25년간 위탁개발로 얻는 총 임대수입이 5천821억 원으로 예상되나, 이를 현재가치로 바꾸면 3천620억원에 불과해 정부 주도로 건립할 때의 비용(3천791억 원)과 비교해 170억원 만큼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코가 주장하는 재정 절감 효과는 할인율(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을 5.5%로 설정한 정부표준지침을 적용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최근 국채금리를 포함한 저금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

실제 최근 국채 금리가 1.5~2.2%(3년 만기~30년 만기)로 낮아 이를 반영해 할인율을 대략 2%로 적용할 경우, 최종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는 4천790억원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비용보다 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정부가 2%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향후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 현재의 위탁개발방식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캠코 측은 "현재의 할인율은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할인율 5.5%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캠코 내부에서도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절차에 불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석(수원정)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교 법조단지 위탁개발사업의 유일한 근거인 예산절감 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 것으로 어떤 방식의 개발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