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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역대선거결과] 총선서 재보궐까지 2승2패 접전 / [중부일보-리얼미터 4·13총선 수원을 여론조사] 김상민-백혜련 0.4%p 차이 '초접전'

[수원을 역대선거결과] 총선서 재보궐까지 2승2패 접전 / [중부일보-리얼미터 4·13총선 수원을 여론조사] 김상민-백혜련 0.4%p 차이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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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역대선거결과] 총선서 재보궐까지 2승2패 접전

이복진 bok@joongboo.com 2016년 03월 15일 화요일
          
  
수원을(권선구)에서 최근 4년간 치러진 선거 결과, 여야 중 누가 더 많이 이겼을까?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여야가 모두 2승(勝) 2패(敗)로 접전 중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7·30재보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대 대통령선거와 6·4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각각 앞섰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받은 표의 합은 더민주 전신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4천213표 더 많았다.

같은해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5천957표 우세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천161표 앞섰지만, 같은해 치러진 7·30재보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4천717표 더 득표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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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리얼미터 4·13총선 수원을 여론조사] 김상민-백혜련 0.4%p 차이 '초접전'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3월 15일 화요일
         
 

신·구도심 섞여 표심 예측불가...이대의 등장 야권표 분산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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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23만3천861명)의 약 36.8%에 달하는 율천동(4만4천125명)과 서둔동(4만1천846명)이 편입된 ‘수원을’ 선거구는 전인미답이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적당히 뒤섞은 탓에 표심의 향배를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

최근 4년간 실시된 역대 선거 결과를 모두 분석해보더라도 유의미한 전망을 내놓기 힘들다. 여야 2승2패 호각지세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7·30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은 18대 대통령선거와 6·4지방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여야 예비후보들의 득표력도 계산이 안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은 수원갑에서 경선을 준비해오다 전격적으로 선거구를 옮겼다. 당내 경선 지역이었던 구도심 일부(율천동)가 선거구에 포함됐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보지는 못했다.

더민주 공천권을 따낸 백혜련 전 수원지검 검사의 득표력 또한 가늠하기 힘들다. 7·30재보선에서 검증을 받았지만, 새롭게 편입된 지역(율천·서둔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국민의당이 14일 이대의 (주)지오대표를 공천함에 따라 야권 표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과 백 전 검사는 자의든 타의든 선거 직전에 운동장을 옮긴 공통점도 있다. 백 전 검사는 4·11총선때 안산지역에 전략공천됐지만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패하고 지역구를 옮겼다.

중부일보와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수원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 1대 1 가상대결에서는 김상민 41.4%, 백혜련 41.8%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재편된 율천·서둔·구운·입북동에서는 김 의원이 46.9%의 지지율로, 38.9%를 얻은 백혜련 전 검사와 오차범위(±4.4%p) 내에서 접전이었다.

반면, 기존의 평동, 금곡·호매실동에서는 백 전 검사가 45.9%를 얻어, 33.9%에 머문 김 의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김 의원의 수원을 출마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35.2%)이라는 의견이 ‘잘못한 결정’(20.7%) 보다 우세했다. 백 전 검사 역시 ‘잘한 결정’(42.5%)이라는 견해가 ‘잘못한 결정’(16.7%)쪽보다 휠씬 많았다.

 

천의현·이복진기자/mypdya@joongboo.com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1~12일까지 수원을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및 스마트폰앱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다. 통계보정은 성, 연령, 지역별(2016년 2월 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값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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