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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도 100년 장기임대 허용

국내 기업도 100년 장기임대 허용
정부, 새만금 활성화 방안 발표
매립지 조성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KLAN 이동익 기자
(기사 승인: 2016년 02월 19일 10시26분41초)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만금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선정해 8대 규제 특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기업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가 외투기업 위주로 제시돼 국내 기업 유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인센티브 부여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 보조율 최대 10%포인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뿐 아니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잔여 매립지도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것이다.

잔여 매립지는 총사업비 정산제에 따라 매립 준공 후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는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부지다.

하지만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잔여 매립지도 100년간 쓸 수 있게 된다. 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 기간도 임대 종료 시점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매립 준공 후 1년 이내에 잔여 매립지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년간 임대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매입가는 조성원가의 75%다.

정부는 또 새만금을 규제 청정 시범지역으로 선정,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새만금방조제 개발사업은 총 409㎢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이른다. 이 중 총사업비 22조원을 투입해 291㎢의 매립지를 조성, 국제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9월 새만금청 설립 이후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아직 공사 진행률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내놨지만, 투자를 확정한 외투기업은 4개국이 전부다. 현재 일본 도레이 첨단소재사가 3,000억원, 벨기에 솔베이사가 1억 1,000억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CNPV가 새만금에 발전시설을 짓기로 했고, 미국 GPE사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