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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국토부,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전병찬 기자

입력 2016-02-04 17:49:13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으나 앞으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보증부대출이 실행돼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 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는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말한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때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가구, 단독주택 약 400만가구 등이다.

MCG 신청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KEB 하나)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했다"며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이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