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시의원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최윤희 기자 | cyh@suwon.com |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발생된 공동주택)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택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단지 내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이듬해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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