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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종합/議長(이재식 ,副議長(김정렬, 상임위원장(前ㆍ現

시의회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의회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할 것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위원장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필요시에 소상공인은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순영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번 조례안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든든한 지원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