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인(여야 기타 종합(가나다順/*고 박원순_(서울시장)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檢,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의사 등에 벌금형 구형

檢,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의사 등에 벌금형 구형

등록 일시 [2016-01-20 18:00:53

 

stroke-width: 0px;">【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문제를 제기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유저의 글을 소개하며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5.09.10. joo2821@newsis.com 15-09-10</dt>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0일 열린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벌금 500만원, 나머지 이모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들은 박주신씨가 공개신검을 했고 병무청에서 사실 확인을 했으며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2회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근거 없이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대했다"며 "이들의 행위를 단순 의혹 제기 정도로만 본다면 공인에 대한 비방과 의혹 제기가 난무할 수 있고 인터넷 발달로 인한 파급력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감정인 중 한명인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제1흉추와 제7경추 극상돌기의 휘어진 상태나 쇄골 성장판 등에 비춰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생병원과 공군 제출 및 유학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된 엑스레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 양측 추천 의학 전문가 6명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인 6명은 주신씨가 공군과 자생한방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 등 기존 자료를 감정해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기일 외에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 측 감정인들은 이날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RI나 CT는 다양한 각도에서 수십장 촬영된 영상이 있지만 엑스레이는 한장을 갖고 비교하다보니 각도나 방향도 달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브란스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주신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ak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0_001384883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