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단체 명의로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 '무죄' | ||||
등록 일시 [2016-01-02 10:48:37 |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 전 주민자치위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화성지역의 한 체육회장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A씨는 2014년 10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한 위원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같은 해 12월 주민자치의 밤 행사에서 또 한 위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돈을 건넨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8명 가운데 15명이 A씨가 출마하려던 농협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체육회 예산으로 체육회 명의로 의례적으로 제공한 금전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체육회는 매년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10~20만원 찬조금을 지원해왔다"며 "체육활동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크지 않은 농촌 마을의 특성상 '품앗이하듯 찬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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