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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임금피크제 근로자 지원 확대

[2016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임금피크제 근로자 지원 확대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1월 01일 금요일
         
올해 최저임금은 6천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 올랐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은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경기지역을 관통하는 전철노선도 잇따라 개통하는 등 부동산 호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경제상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세제, 지역개발, 고용, 중소기업, 통신 등 올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제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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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지난해 종료됐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의 토지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p)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이와관련, 올해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종료됐다. 올해부터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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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업무용 승용차 과세

한 계좌로 예·적급,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인출 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금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헙가입이 의무화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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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철·KTX 잇따라 개통

2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이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중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올해 2월 개통된다.

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는 6월께 개통할 예정이다. 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61.1㎞ 거리다.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전망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 광주, 이천, 여주 등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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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공장설립 규제 대폭 완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된다.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는 얘기다.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경미한 사항을 변경 시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해당 사업을 관리·점검하기 위한 방침이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시 인허가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최소 7개월까지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일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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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최저임금 6천30원·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지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6천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1% 올랐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26만270원이다.

또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한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슴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인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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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로 지원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보증잔액 기준 4조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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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대전화 요금 한도 초과 고지 등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할 시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속한 재난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상파 외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나도 재난방송이 전달된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리규제도 완화된다. 오는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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