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단독주택·빌라 잘 고르는 법
- 성동규 기자 입력 : 2015.12.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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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빌라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주택인허가 물량이 70만가구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7년 이후 단 한차례(1990년)뿐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시한 적정 주택인허가 물량 37만4000가구보다 약 2배 많은 셈이다.
올해는 주택공급 과잉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때 아닌 분양시장 호황으로 분양가가 치솟았고 해결되기는커녕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내 집 없는 설움을 견뎌야 하는 서민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아파트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국토부의 주택유형별 11월 거래량 증가를 보면 연립·다세대주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5% 늘었고 단독·다가구주택도 20%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간 누적거래량 기준으로도 연립·다세대주택이 34%로 가장 많았고 단독·다가구주택 27.1%, 아파트 1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빌라 잘 고르는 법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단독주택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이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하자 없는 집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빌라는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값싼 마감재를 사용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매를 진행할 때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가장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베란다 불법확장이다. 빌라는 3~4층의 상층부를 베란다로 불법확장한 사례가 많은 탓이다. 자칫 구청 점검(항공촬영 등) 때 불법건축물로 적발된다면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으나 다세대는 베란다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흔히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 현행 건축법상 발코니는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 공간을 뜻한다. 그러나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바닥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분 공간을 말한다.
층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도 있다. 준공 연식이 오래된 빌라 꼭대기 층이라면 장마철에 비가 샐 수 있으니 벽면의 자국을 잘 살피고 건물의 1층이 주차장으로 된 필로티 형식이라면 오수관이 외부로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겨울철 날씨가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2층 주택의 오수관이 얼어붙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배수가 되지 않아 위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독주택은 법적인 부분부터 잘 살펴야 한다. 서울지역이라 해서 서울시 건축조례만 믿어선 안된다. 구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차장비율, 최소전용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건 등이 구마다 다를 수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독립된 공간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조권과 개방감 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아울러 네모 반듯한 필지가 좋다. 재건축 때 주택을 건설하는 데 좋은 구조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은 매각 때에도 가격을 책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단독이나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매맷값이 싸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만큼 기본점검 사항을 토대로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동규 dongkuri@mt.co.kr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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