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병찬 기자
입력 2015-12-10 13:41:1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의무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시 의무참여대상을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등 분쟁조정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어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시 의무참여대상을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등 분쟁조정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20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어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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