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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법조단지 주민들 "민간임대 반대"/ 수원고법·고검은 광교신도시...가정법원은 영통 확실시 - (지난 기사 참조)

수원 광교법조단지 주민들 "민간임대 반대"/ 수원고법·고검은 광교신도시...가정법원은 영통 확실시 - (지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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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법조단지 주민들 "민간임대 반대"

수원고법·고검은 광교신도시...가정법원은 영통 확실시 - (지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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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법조단지 주민들 "민간임대 반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 법조단지 상가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성토회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캠코는 광교법조단지 내에 썬큰 광장을 조성, 십수억원 상당의 민간 임대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들 대부분은 광교법조단지 주민들의 생업과 중복된 업종으로 채워져 서민 상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신도시는 원안과 달리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서 상가 과잉공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캠코의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승인했다,

캠코가 비용을 들여 국유지를 개발해 운영하고, 청사 사용료 및 민간임대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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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은 광교신도시...가정법원은 영통 확실시 - (지난 기사 참조)

2014년 12월 29일

광교, 복합청사 형태...영통 가법·지법은 서울 복합법원청사와 유사

   
수원지검 신청사 조감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광교신도시에 들어서고,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동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에 건립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오는 2019년 3월 개원할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을 광교신도시에 신축 중인 수원지법 신청사와 수원지검 신청사에 각각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마쳤다.

수원가정법원을 그동안 거론돼 왔던 영통동 국유지(1만8천845㎡)에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광교신도시 법조청사부지 내에 지상 16층 높이로 신축 중인 수원지법 신청사는 상층부에 판사실과 재판부 사무부서 등이, 하층부에 법정과 조정실, 민원실, 은행 등이 들어서는 고법·지법 복합청사로 들어설 예정이다.

또 고법이 들어서는 만큼 포화상태가 될 복합청사의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재판부와 사무부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통동 가정법원 청사의 여유 공간을 지법 별관 청사로 이용하고, 이곳에는 지법 행정재판(합의·단독)부와 경매·과태료 이의신청 등 비송사건을 비롯한 일부 담당 부서를 옮길 예정이다.

영통동 가정법원·지법 별관 청사는 기능과 구조면에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들어선 서울 양재동 복합법원청사와 닮은 면모를 갖추게 된다.

   
설계변경 전 17층 높이 수원지법 신청사 조감도.

이렇게 지법·지검 신청사에 각각 고법과 고검이 들어설 경우 별도의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은 관련 예산안 마련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정된 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앞으로도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 등 유동적일 수 있다”며 “가급적 민원인 이용 불편 최소화와 법률상 법원 설치기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입지 선정을 두고 광교신도시와 북수원 주민들이 치열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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