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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계좌번호 입력… '온라인 사기꾼' 한번에 체크한다

전화·계좌번호 입력… '온라인 사기꾼' 한번에 체크한다

  • 김강한 기자
  • 입력 : 2015.11.16 03:06

    경찰청·네이버, 내년부터 서비스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간편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경찰과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판매자의 전화번호·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사이버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네이버는 올 5월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범죄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최근 이 서비스를 허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현재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는 '돈을 송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 '주문한 것과 다른 엉터리 물건이 왔다'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하기 전에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사전 조회하면 이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네이버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네이버 화면에 '범죄 이력 검색'이라는 코너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전화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 내에 사기 피해로 13차례 신고된 번호입니다' 같은 경고 문구가 뜬다. 문제가 없는 번호는 '피해신고가 없었다'고 나온다. 개인의 전과(前科) 조회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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