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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그룹 AK플라자, 공정위 직권조사…'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조사

애경그룹 AK플라자, 공정위 직권조사…'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조사
    기사등록 일시 [-- ::]    최종수정 일시 [2015-11-24 11:10:34]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954년 서울 영등포의 비누공장으로 시작한 애경그룹이 1993년 애경백화점으로 유통업에 진출한 이후 2006년 항공업에, 올해 말에는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을 개관하며 호텔업에도 발을 들인다. 2014-12-05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월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체 비용 전가, 판매직원 부당 파견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측은 문제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 기업은 롯데, 현대, 신세계 그룹을 비롯해 애경(AK플라자), 한화갤러리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애경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실행된 2012년 1월1일 이후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애경이 운영하는 AK플라자 등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여부가 관심이다. 

직권조사를 받기 전 애경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애경은 그동안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판매 수수료 인상은 계약기간 중 지켜줘야 하지만 애경 측은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올려 기업들을 울리곤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애경유지공업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지 않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AK플라자의 2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2% 부당하게 올려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또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 기간에 1% 인상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두 번이나 받았다. 애경유지공업은 계약기간동안 판매수수료율을 올리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겨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수원애경역사는 5개 업체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일삼다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 백화점 등이 업체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도 올해 연말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백화점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 등 7개사 평균 수수료율은 28.3%를 기록했다. 롯데가 2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애경이 운영하는 AK플라자가 28.7%의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현대와 신세계가 각각 28.2%, 27.8%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은 그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그동안의 수준을 유지했다"며 "애경그룹의 경우 그동안 직권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율은 백화점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AK플라자가 다른 기업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을 받고 있어도 공정위측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올해 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취합한 이후 언론 등에 공개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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