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창업하기 위해선 사업성 검토와 등록 여건을 살펴보고, 관청에 등록을 하고, 사업에 따른 각종 준비를 한 뒤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의 절차를 알아봐야 한다.

우선 사업성 검토이다. 창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분야이다. 임대관리를 위한 시장조사와 이를 분석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임대 시장의 미래도 함께 고려한 시장의 전망분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 실질적인 사업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은 등록 여건이다. 업무에 관계되는 자본금 준비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보유한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알맞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업자등록 서류가 준비되면 행정절차에 의해 등록 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 신청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과 서류를 확인 검토 후 별 다른 이상이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사업 준비를 위해 임대 대상물의 소유자에게 임대관리 제안서를 제출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또 업무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성 있는 물건 확보를 하고, 직원 선발과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및 재무와 관련된 업무 형태와 시설을 완비한다. 사무실 사업 준비가 완료되면 임대 대상물의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사업이 개시되면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 관청에서 발행한 등록증 사본과 임대관리계약서 사본,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신고한다. 임대관리 대상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실행할 임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임대 관리업무의 시작이 된다

 

금강일보 주식회사 | 사업자 번호 305-86-03930 | 대표 이광희
34831 대전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 5, 4층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4층 금강일보 ) | TEL : 042) 346-8000 | FAX : 042)346-8001~2
금강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