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수원시,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

수원시,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

박종대 pjd30@joongboo.com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수원시, 광교주민 요구 거부…"시민에 매우 중요한 급수시설"
수원시가 광교주민들이 요구한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18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저수지는 1997년 수도정비계획, 2006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수립 시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수원 전역에 설치돼 있는 비상급수시설 70곳과 함께 수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매우 중요한 비상급수 시설물”이라며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문제와 자연재해,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광역상수도의 제한급수 또는 공급중단 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교산 주민들이 주장하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광역정수의 전량 수주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감사원은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장정수장 폐쇄문제에 대해서는 “파장정수장은 시설 노후화와 장소 협소성 등으로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파장정수장 폐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자원공사에서 2016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5단계(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완료와 2019년 준공예정인 한강하류 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의 완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장정수장 폐쇄 여부 역시 오는 2020년까지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는 지정과 마찬가지로 최종 승인 결정은 환경부가 하게 된다”며 “해제 여부는 상수원의 확보와 주민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 비상급수의 확보, 환경오염의 완벽한 저감 및 차단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데 현단계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대·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