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96km 해제
조윤성 jys@joongboo.com 2015년 11월 02일 월요일
고양·남양주시 등 18개 지자체, 재산권 보호·토지 이용 촉진 기대
경기도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제구역은 고양시 0.788㎞, 남양주시 0.342㎞, 파주시 1.505㎞, 양주시 0.092㎞, 포천시 6.67㎞, 연천군 0.646㎞, 가평군 0.09㎞, 수원시 1.3㎞, 평택시 8.469㎞, 오산시 0.009㎞, 용인시 2.129㎞, 이천시 5.671㎞, 안성시 17.787㎞, 김포시 27.282㎞, 화성시 18.302㎞, 광주시 2.916㎞, 여주시 12.078㎞, 양평군 1.496㎞ 등이다.
이 중 도시지역 내는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는 18.001㎞, 취락지구 내는 26.446㎞가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289㎞, 지방도 4만7천270㎞, 시군도 5.129㎞, 기타도로 23.969㎞ 등이 해제 구역이다.
경기도는 위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를 정비토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접도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윤성기자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등 도내 18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에 대한 해제 추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제구역은 고양시 0.788㎞, 남양주시 0.342㎞, 파주시 1.505㎞, 양주시 0.092㎞, 포천시 6.67㎞, 연천군 0.646㎞, 가평군 0.09㎞, 수원시 1.3㎞, 평택시 8.469㎞, 오산시 0.009㎞, 용인시 2.129㎞, 이천시 5.671㎞, 안성시 17.787㎞, 김포시 27.282㎞, 화성시 18.302㎞, 광주시 2.916㎞, 여주시 12.078㎞, 양평군 1.496㎞ 등이다.
이 중 도시지역 내는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내는 18.001㎞, 취락지구 내는 26.446㎞가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289㎞, 지방도 4만7천270㎞, 시군도 5.129㎞, 기타도로 23.969㎞ 등이 해제 구역이다.
경기도는 위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를 정비토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접도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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