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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새터마을 2종일반주거→준주거로 상향


수원 매탄동 새터마을 2종일반주거→준주거로 상향

    기사등록 일시 [2015-10-22 17:48:42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초 경기 수원시 매탄3동 새터마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원 도시관리계획(매탄1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지하철 분당선 선로가 새터마을 지하로 지나가면서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용도지역의 상향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는 매탄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새터마을 4만4210㎡를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수원 곡반정동처럼 단독개발이 이뤄질 경우 각종 교통난 유발과 1층 주차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독개발, 획지공동개발, 블록공동개발 등 개발방식에 따라 건축허가의 허용용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별로 건축허가의 허용용도, 허용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발시기는 개발방식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시차별로 다르게 적용받게 된다. ▲블록단위 공동개발 목적으로 블록 내 1/2이상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즉각 가능 ▲ 블록단위 공동개발 목적으로 블록 내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5개월 뒤 가능 ▲획지(필지)간 공동개발은 9개월 뒤에 가능 ▲단독개발의 경우 1년 뒤 가능 등으로 적용된다. 

새터마을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건폐율은 60%→70%로 완화된다. 간선도로변 용적률의 경우 기존 기준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30%이었던 것을 ▲단독개발(7층)은 기준 200%, 상한 240% ▲획지공동개발(8층)은 2~4개 획지 이상의 경우 기준 200%~210%, 상한 230%~260% ▲블록공동개발(12~15층)은 1~3개 블록 이상의 경우 기준 220%~240%, 상한 340%~400%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면도로변 용적률의 경우 기존 기준용적률 180%, 상한용적률 210%이었던 것을 ▲단독개발(4층)은 기준 190%, 상한 240% ▲획지공동개발(5층)은 2~4개 획지 이상의 경우 기준 190%, 상한 210%~240% ▲블록공동개발(10~15층)은 1~3개 블록 이상의 경우 기준 220%~240%, 상한 320%~400%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해 왔던 새터마을의 집단 민원과 고충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일부 해소됐다"며 "단독주택지에서 개발방식에 따라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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