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최초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 신청 권선구 접수
등록일 : 2015-10-21 16:22:29 | 자료제공 :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홍준표
권선구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제도를 운영하며 수원시 최초로 아파트와 유치원 부지간의 토지분할을 접수해 각각의 지번을 부여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제도는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그 토지의 공유자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는 토지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공유토지 대상은 일반적인 공유자 토지와 공동주택부지 중 '주택법' 제2조 등에 따른 복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의 토지만 가능하다.
구는 공동주택으로서 공유토지분할이 수원시 최초로 접수되어 자료조사와 지분검토 등 관내 OO아파트와 OO유치원간의 개별적인 지번 부여를 위한 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심의 결정 등을 통해 분할개시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이 해소되니 관련 토지소유자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6261, -626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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