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 21명과 뜻을 함께 한 가운데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자 교육 및 시민교육과 홍보,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원시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의 개인영상정보 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