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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기건설지사, 과도한 퇴직금·엉터리 계약...혈세 107억 낭비

한전 경기건설지사, 과도한 퇴직금·엉터리 계약...혈세 107억 낭비

신병근 bgs@joongboo.com 2015년 08월 24

부적정 예산 집행·취득세 잘못 산정...지급액 회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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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경기건설지사의 계약업무와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환익 한전 사장부터 전사적으로 부채 절감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건설지사는 수 년간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팀장 등 감사인원 8명을 투입, 수원 영통 소재의 경기건설지사를 대상으로 공사, 구매 등 예산집행, 건설계획, 시공의 적정성, 과다 시공,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여부 등 2015년 1분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한전 자체적으로 경인건설처 산하 경기건설지사의 2013년 3월 이후 2년여 간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등 행정상조치는 27건, 지급액 회수 등 재정상조치는 483억여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상조치는 경기건설지사의 경우 시정 10건, 통보 6건, 개선 4건 등 20건이며, 경기건설지사의 유관 부처 등 전사업소의 경우 개선 7건 등 모두 27건이다.

특히 지급액의 회수와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정상조치는 경기건설지사와 전사업소를 통틀어 483억6천517만7천원에 달한다.

이중 경기건설지사의 재정상조치 금액은 전체 483억여원 중 22.2%인 107억4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적정 예산집행과 관련, 실제 경기건설지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 A차장, B차장을 공사 보조감독으로 임명,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 퇴직금 산정기간 이전의 평균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상승돼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전의 급여실무편람 제5장(연봉외수당 및 성과연봉)은 ‘퇴직금(중간정산 포함)과 관련해 탄력적 운영시간을 과도하게 배분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기건설지사는 154㎸ C 변전소 등 3개 변전소를 건축 완료하고 취득세 납부를 위한 변전소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력구 건축을 위해 소요되는 토목설계비, 소방, 전기, 통신공사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변전소 건설 공사비용에서 분리해야 함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전소 취득가액에 일괄 포함해 과세표준액을 산정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과다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행정·재정상조치상의 지적에 대해 경기건설지사는 대다수 조치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사후적발 차원에서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대부분 시정조치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미비한 업무처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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