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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

“수도권 규제 발목 6년간 3.3조 손실”한경연, 수도권내 공장 투자계획 기업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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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1    저작권자 © 경기일보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8년 10ㆍ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2014년의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이후 6년간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ㆍ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3조3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2천59개의일자리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공장 신ㆍ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요인으로 수도권 입지규제(54.2%)를 꼽았다. 특히 이천, 광주,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장 설립 투자보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2조2천39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적기를 놓치면서 ‘투자ㆍ고용창출 기회 감소’(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곤란’(19.2%), ‘기술개발ㆍ품질경쟁력 저하’(16.2%) 등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규제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나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일명 ‘풍선효과’마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6년간 규제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IFDI)보다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이 2.6배나 많았다. 이로 인한 순자본유출액만 757억7천600만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른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투자계획 철회나 해외이전 등으로 이어지며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이관주 기자 leekj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