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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관광자원화 등 행·재정적 지원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관광자원화 등 행·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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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로 건립된 유한양행의 공장이 근대 초기 양식을 갖추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민간 소유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8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사진은 8일 오전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철거된 빈자리와 (사진 오른쪽) 1936년에 지어져 6·25전쟁까지 버텨낸 해당 건물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일제 잔재라는 등의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인 경기지역의 근대 건축물을 경기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등록)해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천동현(새누리·안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매년 기초조사를 벌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지역의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기도지사는 건축자산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관광자원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조례안은 또 한옥촌 등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모여 있는 곳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 곳은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소중한 유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다음달경에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6~15일 열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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