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생대 14만㎡ 주거용지로 변경 요구…수원시 '불가' | ||||
기사등록 일시 [2015-07-19 |
경기도, "따복기숙사 짓겠다" 주거용지로 변경 요구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등 전체를 변경해야 해서 불가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가 옛 서울 농생대 안 경기도 부지 14만807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꿔 달라고 수원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민선 3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농생대 부지의 보존 개념을 개발로 바꾸겠다는 해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일행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서울 농생대 안 경기도 부지(자연녹지 14만8070㎡)에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건립 등에 따른 원활한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따복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 교육협력국은 같은 날 오후 수원시 도시정책실을 찾아 자연녹지 14만8070㎡를 주거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부지 가운데 기숙사(상록사)로 돼 있는 땅 1만6660㎡에 대해 서울대가 유상임대로 입장을 바꿔서 따복기숙사가 어렵게 됐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지난 5월 당초 학교용지로 돼 있는 15만2070㎡의 농생대 안 경기도 부지에서 4000㎡를 공용청사부지로 결정하고, 학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시설물을 모두 폐지하고 나머지 부지 14만8070㎡를 자연녹지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도가 자연녹지로의 빠른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땅의 용도는 자연녹지로 변경됐다. 때문에 이 부지에는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는 기숙사를 새로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도 도는 따복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땅을 주거용지로 바꾸려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원시의 밑그림인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입안권자인 시장이 이를 입안하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이를 결졍해야만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거용지로 바꾼다면 이는 사실상 특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숙사를 500~700명 수용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따복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자연녹지에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며 "그래서 당초 지구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그 때(지난 5월)는 그냥 자연녹지로 해달라고 했었다"면서 "이곳에 기숙사를 지으려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등 큰 틀을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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