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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 관련 법안 잇단 통과...현안해결 청신호

道 개발 관련 법안 잇단 통과...현안해결 청신호
여야 의원들, 정부·상임위 설득...광역버스 업체 지원법 등 처리
데스크승인 2015.06.19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도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 등을 잇따라 처리했다.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새정치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표류를 거듭해왔으나 황·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들을 설득, 수정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업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황 국방위원장은 “접경지역인 파주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된 경기북부에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등 5건도 통과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 위원장 외에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운송적자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대용량버스지원, 버스환승터미널 시설 투자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장은 “서울 출퇴근길 도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건도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