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기능을 상실한 폐천 부지 50곳을 매각한다.
도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 부지는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다.
우선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부지 17개소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한다.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도비 60억원을 확보해 하천제방을 정비한 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을 벌인다.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을 포함해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기업이 일시 점용한 부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하천법에 따라 건물 증설 또는 신축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도는 이번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약 462억원의 수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해 선제적인 홍수 대책 마련에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폐천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합리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광수·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