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시에 제안한 청사 맞교환 추진에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청사(본관) 등록문화재 신청·심의와 수원시의회의 반대입장, 도문화재단 및 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이 우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와 시의 청사 맞교환 추진은 ‘도의 일방적 구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광교신청사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 도청사와 도의회 건물 매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도청사 건물 등을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로 활용하면 도와 시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도의 청사 맞교환 추진에는 수많은 난제가 산적,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맞교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도는 도청사 본관건물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 지난 1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를 신청했다.
특히 도는 이 건물이 관공서로는 드물게 ‘ㅁ’자형 평면으로 건립돼 기능성을 강조한데다, 현재까지 도청의 행정업무시설로 기능을 하는 등 50년 경기도청사 수원시대의 산증인임 점을 높이 평가해 등록문화재로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오는 8~9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9~10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청사 본관건물에 대한 등록문화재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최대한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하기에 도와 시의 청사 맞교환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의회는 청사 맞교환 후 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의회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유휴부지(시청사 옆)에 시의회를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 시의원은 “도가 청사 맞교환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인 경기도 문화의전당, 지분 문제로 도와 시가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의 소유권 문제도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도 “경기도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어떠한 검토도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