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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인 등친 소상공인단체 대표 부부 실형

시장 상인 등친 소상공인단체 대표 부부 실형
물류센터 투자비용 가로채...각각 징역1년·10월 선고
데스크승인 2015.06.05  

 

전통시장 상인을 등친 양심없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지원단체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강모(60·여)씨는 2011년 10월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인 A씨에게 “경기산업진흥협회에서 평택에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20억원을 모으고 있다”고 제안했다. 

A씨가 미심쩍어하자 강씨는 “매입비로 1억원을 투자해 주면 이익금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미리 지급해주고 1년 뒤에 1억원을 더 주겠다”고 설득시켰다. 

이듬해인 2012년 1월 남편인 송모(64)씨도 A씨를 꾀었다. 영통구 이의동 사무실에서 만난 A씨에게 물류센터 사업자료까지 보여주면서 “200억원 규모 사업인데 부지매입비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씨 부부의 말에 속은 A씨는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이들에게 1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A씨가 송금한 계좌는 송씨 부부의 외손자 명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송씨는 도내 전통시장상인·소상공인 지원단체인 ㈔경기산업진흥협회 회장으로 2012년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과 경기도상인연합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 부인 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로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았으며, 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