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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철도승객 안전’ 담보로 코레일 ‘수천만원 출장비’ 요구 논란

‘수원 시민·철도승객 안전’ 담보로 코레일 ‘수천만원 출장비’ 요구 논란수원역 환승센터 중지 요청때 안전점검 등 명목 수탁개선금
수원시에 6천만원 입금 공문 市 “거액 직원 출장비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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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8 저작권자 © 경기일보

코레일이 수원시민은 물론,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수원시에 수천만원의 직원 출장비용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코레일과 수원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원역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수원시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자체 안전점검을 하지 못했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4일 수원시에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안전점검 등을 위한 직원 출장비용으로 모두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환승센터 사업현장이 경부선 및 분당선의 철도보호지구 내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과 ‘수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수탁개산금 6천606만7천280원을 코레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탁개산금은 코레일 직원이 사업현장에 입회(현장점검 및 업무협의)하는 비용으로 공사감독비 5천500만원을 비롯해 현장조사비와 준공검사비, 부가가치세 등이다.

수원시의 공사과정이 안전하지 못하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한 코레일이 자신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겠다며 ‘직원 출장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더욱이 코레일은 수원시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월28일 자체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원하는 자의 요청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탁개산금을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승센터는 수원시가 짓는 시설물이지만 철도이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라면서 “사전 협의 없이 경부선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한 코레일이 수천만원의 직원 출장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관계자는 “수원시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탁개산금 등의 산정에 대해서는)자세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철 안영국기자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