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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하 공공기관 5곳, 현 청사 입주대상 제외

[단독]산하 공공기관 5곳, 현 청사 입주대상 제외
광교 이전시 816명→262명으로 줄어...인근 상권붕괴등 공동화 불가피
데스크승인 2015.06.04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04일 (목) 00:00:01

경기도가 현재 사용중인 효원로 청사에 입주시키기로 했던 도(道)산하 공공기관 9곳중 경기도시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농림진흥재단·도재난안전본부·여성능력개발센터 5곳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도건설본부 1곳을 입주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지만, 광교신청사로 이전하면 현 청사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수가 818명에서 262명으로 무려 86.2%가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잔류하면 의원회관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도의회 내부는 ‘이전파’와 ‘잔류파’로 양분돼 있어 의견 통일이 힘든 상태다.

현 청사 주변 상인들은 효원로 청사가 공동화되면 지역 상권 붕괴가 불보듯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현청사 활용계획’에 따르면 현 청사에는 이들 5개 기관외에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여성비전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이들 기관이 모두 입주하면 현 청사에는 직원 818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현 청사 활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경기도시공사(421명), 경기문화재단(73명), 경기농림진흥재단(40명), 도재난안전본부(80명), 여성능력개발센터(27명) 등 5개 기관 556명을 이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5개 기관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도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안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입주기관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신 도건설본부(85명)를 새롭게 입주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5개 직속·산하기관의 직원수를 모두 합쳐도 262명에 불과하다.

근무하게 될 직원수 대비 공실률을 단순 계산해보면, 효원로 청사의 공실률은 무려 86.2%에 달한다.

인근 상인들은 당장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8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모(76)씨는 “지금도 빠듯한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낮다”면서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는데 제2의 과천청사 사태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잔류해주면 효원로 청사를 의원회관으로 재활용한다는 복안이지만, 내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승철(수원5)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동시 이전과 분리 이전을 놓고 의원들 간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원칙은 동시 이전”이라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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