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토지.임야.귀농귀촌.전원.농가주택.팬션

수원시 '공유토지분할제도' 운영

수원시 '공유토지분할제도' 운영
조용현 기자  |  jh3187@suwo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등록 일시 [2015-06-03 00:19:0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수원시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제도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소유토지가 나뉘어 개별소유가 되면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지게 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및 공동주택부지다.

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