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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롯데몰의 몽니...전통시장 상생협약 5개월째 답보

수원 롯데몰의 몽니...전통시장 상생협약 5개월째 답보
롯데, 조정안 수차례 거부...상인 '지원금 지급 미루려는 꼼수' 불만
데스크승인 2015.05.26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26일 (화) 00:00:01

롯데몰 수원점과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간 맺은 상생협의가 마무리 되지 못한채 삐걱대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법원 등을 통해 롯데와 합의한 내용을 확정지으려던 조정 작업이 수 차례 무산되자 “이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롯데몰 수원점과 수원시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롯데몰은 지난해 12월 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5년간 120억원의 상생 지원금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해당 협의안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소전 화해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 앞에서 당사자들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상인연합회는 앞서 지난 3월 2일 수원애경역사와 상생 지원금 45억원을 지급받는 내용 등을 포함한 협약안을 확정짓는 제소전 화해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롯데몰은 상인연합회가 신청한 제소전 화해 조정안이 불합리하다며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상생협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협약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이견차가 발생한 것이다.

롯데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조정안은 ‘기한이익상실’ 조항이다.

이는 롯데몰이 정해진 기한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원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롯데몰은 일관성 없이 제각각으로 제출된 통장 계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3월과 지난달 20일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제소전 화해 조정은 진행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인연합회는 롯데몰이 상생 지원금 지급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상인회는 “법정 효력을 위해 강제성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롯데와 애경에 같은 내용을 요구했지만 롯데만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돈 지급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몰 관계자는 “수 백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진정한 지역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 입장을 모두 수용한 타협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의현·조철오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