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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화성(기타 문화재 종합

수원시 "수원화성 보호구역 규제완화 필요"

수원시 "수원화성 보호구역 규제완화 필요"
市, 3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500m 이내 개발 불가 상인 피해
데스크승인 2015.05.27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27일 (수) 00:00:01

수원시 팔달문권역 소상공인들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중부일보 5월21일자 16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의 규제로 수원화성 반경 500m 이내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

26일 시(市)에 따르면 문화재청 고시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를 1~6구역, 201~500m 이내를 7~12구역으로 각각 구분, 건물높이를 최고 51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동·미나리광·못골시장 등 9개 전통시장·1천210여개의 점포의 2천여명 상인들과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같은 민원을 수렴, 1천8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수원시정연구원(연구원)에 1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화성의 축성이념인 ‘이용후생’을 근거로 수원화성 주변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500m의 제한사항을 200m로 현상변경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다른 시·도 문화재의 현상변경 구역지정 현황을 제시, 수원화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서울시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충북의 상업지역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범위 200m 이내 등의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차 연구용역은 다음달께 문화재청이 직접 3억원을 들여 화성사업소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2차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는대로 문화재청은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책임연구를 맡은 김주석 박사는 “도시관리와 문화재 보존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팔달문권역은 물론 수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수원화성 관련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