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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청사에 '민자' 덧칠땐 최소 3~4년 착공지연 불가피 - 광교도청사 '복합청사'...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로 본 이상과 현실

道청사에 '민자' 덧칠땐 최소 3~4년 착공지연 불가피 - 광교도청사 '복합청사'...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로 본 이상과 현실

김지호·양진영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 논란의 ‘곁가지’ 였던 복합청사가 ‘본질’로 진화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재원조달 방법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나온 ‘놀라운 경기도청사’의 하나의 콘텐츠에 불과했던 구상이 ‘세금 한 푼 안들이고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어서다.
공무원 퇴근 이후와 주말, 휴일에는 텅비는 공공청사의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건립 비용 문제 등과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착공 임박’이란 현실은 잊고 이상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중에서 일본의 성공사례만 부각되면서 광교신청사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 도구시마청사

▶일본의 성공사례 … 광교청사 적용땐 원점서 다시 시작해야 = 김종석 경기도의원과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지난 10~12일 일본을 다녀왔다. 성공한 복합청사와 랜드마크 빌딩을 보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복합청사 건립의 물꼬를 터주는 권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본부장은 광교건립단을 이끄는 실무책임자다. 이들은 일본 도쿄 북서쪽의 도시마구에 있는 49층짜리 빌딩을 벤치마킹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복합청사인 이 빌딩 안에는 도시마구청이 자리잡고 있다. 1~2층은 주민 편의 공간, 3~9층은 구청 청사가 입주했고, 11~49층 맨션은 분양됐다.
도시마구는 건축비 430억엔중 106억엔은 국가보조금, 131억엔은 구청사 터 판매대금, 191억엔은 맨션 분양대금으로 마련했다. 구청 소유의 토지는 건설업체에 50년간 임대했다. 구청사 터의 60%를 소유하고 있던 땅 주인들에게는 맨션으로 보상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세금 한 푼 안들이고’ 구청을 지은 도시마구청의 방식에 주목했다.
일본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빚(지방채)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보유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광교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마구청 모델처럼 복합청사로 광교신청사를 지으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하며,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국내에는 아직까지 100% 민자유치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지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민자적격성 심사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하려면 최소 3~4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민자유치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광교신청사에 적용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안양 103층 복합청사

▶국내의 실패사례 … 103층 안양 복합청사 구상 없던 일로 = 안양시는 2010년 1월 시청사 용지에 100층 규모의 주거, 문화, 생산, 관광 복합시설인 가칭 안양 스카이타워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당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가용 토지 부족으로 성장이 정체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시청사 용지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기로 했다”면서 “이 건물에 호텔, 주거, 문화, 복지, 컨벤션, 비즈니스 시설을 입주시켜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는 국내외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며 총 2조2천349억 원(토지 7천349억 원, 건축비 1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땅은 안양시가 제공하고 건설은 민간자본이 책임지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메가톤급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고, 중앙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에 낙인을 찍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당시 “되지도 않을 장미빛 환상으로 시민을 호도하겠다는 전시행정적 발상도 심각하다. 살림을 맡겨놓으니 아예 거덜을 내려는 심산인 것 같다. 지방선거를 앞둔 마구잡이 공약 남발에 시민들만 피멍들까 걱정스럽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땅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보려던 안양시의 복합청사를 구상은 거센 역풍에 휘말려 없던 일이 됐고, 이후 국내에서는 복합청사는 금기시 됐다.
안양시는 개발할 땅이 없었고, 경기도는 당장 조달할 부족한 차이점이 있지만 국민 정서적인 문제가 깔려있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필운 시장은 지난 15일 중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복합청사의 개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단일 공공청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탓인지 도청, 시청의 복합청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호·양진영기자/k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