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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이전 비용' 매각 대상 상당분 수정

'경기도청사 이전 비용' 매각 대상 상당분 수정
등록 일시 [2015-05-07 18:53:08]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상당부분 수정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공유재산 매각 재산관리관 테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애초 21개 매각 대상 공유재산(매각대금 2947억원)에서 5~6건을 제외하거나 잠정 보류하고, 안성도립병원 등 10건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산가액 비중이 큰 건들이 제외나 보류 대상에 포함됐다.

안산쓰레기매립장(761억원)의 경우 아직 쓰레기매립장 안정화기간이 종료되지 않은데다가 용도를 놓고 안산시와 이견이 있어 매각 대상에서 일단 빼기로 했다.

도는 이곳에 9홀 짜리 골프장을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었다. 안산시는 하지만 도와 달리 유소년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종자관리소(1145억 원)도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행정구역(수원·화성) 조정 절차에만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 매각 여부도 불투명해 보류했다.

현재 화성시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제부도 주차장 부지는 3월 화성시의 요구로 무상대부 기간을 2020년 3월까지 5년 연장한 상태여서 당장 매각할 수 없는 처지다.

다만 3월 전체 8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를 2억4500만 원에 화성시가 매입했고, 나머지는 화성시가 연도별로 매입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팔수 있게 단서를 달았다.

이밖에도 김포 양곡리의 땅(3억 원)은 3·1만세운동 유적지 때문에 팔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수원 고색동 아파트공장부지(24억 원)도 주민 반발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대신 안성도립병원과 광주 수자원본부청 등 10건을 매각 대상에 포함했다. 이렇게 해서 애초 계획했던 신청사 건립비 3000억여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도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연면적 10만1870㎡)을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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