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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청사 '장기표류' 가능성…예산 100억만 상징적 확보 확인

광교신청사 '장기표류' 가능성…예산 100억만 상징적 확보 확인
데스크승인 2015.05.04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04일 (월) 00:00:01

경기도가 내년에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2천716억원중 100억원만 상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청사 이전 사업이 최소 1~2년이상 늦춰지거나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려던 건설비용을 기금을 적립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데다, 청사 형태도 재정을 투자하는 공공청사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복합청사로 전환하려하고 있어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1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에서 내년도 ‘경기연정 예산’ 주요사업을 설명하면서 광교신청사 설립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끌어다 광교신청사 건립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기금 조성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우선 100억원을 상징적으로 적립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부동산 매각자금 등을 기금에 넣을 수 있기 내년도 기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이 지방채에서 기금 적립방식으로 바뀔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신청사를 지으려던 경기도의 사업 계획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당초 건설비용중 82%에 달하는 2천24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되, 올해 210억원, 2016·2017년 각 835억원, 2018년 538억원씩 나눠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짓는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식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당분간 논외가 될 것 같다”면서 “기금이 됐든, 복합청사가 됐든 재원조달 방식이 바뀔 경우, 제때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광교신청사 건립 사업은 1~2년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용도를 바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을 예상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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