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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장에게 양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장에게 양도
데스크승인 2015.05.07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07일 (목) 00:00:01


▲ 6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 오는 9월부터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식물원 전경. 이정선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혁방안이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0만㎡(10만평)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넘어옴에 따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 대기중이던 3개 사업이 사실상 자동 승인되는 등 규제개혁 효과가 당장 나타나게됐다.

▶의왕첨단산업단지 등 9개 지역 사업 ‘스피드업’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의왕·군포·과천·얀앙·김포·하남 6개 시(市)에서 추진중인 지역 개발사업이 자동 승인되거나 해제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표·그래픽 참조

이중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왕 첨단산단조성, 군포 대감지구도시개발사업, 군포 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3건은 사실상 자동승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왕 첨단산단 등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경도위) 자문 절차를 거쳐 중도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이양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면서 “국토부는 이들 사업은 중도위에 상정하지 않고 경기도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시(市)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중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안양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덕원 복합단지·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하남 하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 신곡 UEC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 6건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중도위 심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 지연을 막고 적기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정 전 지은 공장 17곳 증축 가능해져 = 굴러온 규제가 박힌 공장에게 피해를 준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됐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경기지역 17개 공장이 생산설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들 공장은 기존부지에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이 허용되나 이를 보전녹지지역과 같게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삼부건설종합(주)의 경우 현재 건폐율이 9.89%에 불과한 공장을 두배로 늘릴 수 있게 됐고, 구리시의 한길 하이샤시는 4배, 양주시 산북 벽돌은 10배 가까이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이라며 “건폐율 10%미만인 공장이 전국적으로 13곳인데, 그중 6곳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불법축사 1천513곳 ‘면죄부’ 받을 길 열려 = 불법 축사 건축 등 그린벨트내 무단변경, 훼손지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를 일부 조성하면 창고 등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그린벨트에 들어선 축사는 모두 2천504곳이다. 이중 39%인 991곳이 합법이고, 나머지 61%인 1천513곳이 불법이다.

불법 축사를 지은 토지주 등에게는 해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지만, 이번 대책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강화돼 경기지역 131필지(5만4천154㎡)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로·철도 등이 생기면서 인근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와 1천㎡ 이하의 한 필지 토지에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정현·양진영기자/ljh@joongboo.com